노무상식

계약직근로자 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. 일당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입니다.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서를 안쓰면?? 큰일납니다~

급여나라V1 쫑쌤 2025. 3. 20. 11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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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 근로자 들어보셨나요??

기간을 정한 근로자

즉 계약직 근로자

일당 근로자

모두 포함됩니다.

기간제 근로자 법이

따로 있기에

조심하셔야 할게 많습니다


1️⃣근로계약서 미작성

  • 근로자가 퇴사해서 신고했다면?? 바로 과태료 맞습니다. 거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도 맞을수 있습니다.
  • 직원이 퇴사하지 않았다면 시정기간 14일을 줍니다
  • 위의 빨간색 항목은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50만원입니다. 계약기간 , 급여내역 , 근로일과 근로시간
  • 나머지는 항목당 과태료 30만원입니다.
  •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최대500만원의 벌금입니다.
  • 판례에서는 기간제법에 의한 과태료와 근로기준법상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

 

2️⃣기간제 법근로자 입장

  • 기간제법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이 됩니다
  • 다만 55세가 넘은 분은 2년을 넘기더라도 정규직이 될수 없습니다 (예외 사유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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