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상식

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위원회 심문회를 마치고 판정서를 받았으나 회사가 어려워 못줄거같습니다.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???

급여나라V1 쫑쌤 2025. 3. 18. 10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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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-8 두산더랜드파크 B동 406호


사건접수로 부터

60일내 심문회의가 이루어집니다

이날 심문회의때

화해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

부당해고냐 , 아니냐의 결과가

당일 통보되며

판정서가 30일내 받아보게됩니다

금전보상명령 일경우에

(즉 복직아닌 돈으로 해결)

일자내에 송금하여야합니다

여기서~~


1️⃣사용자가 돈을 안보낼경우

  • 판정서에는 '이행강제금' 부과 안내을 합니다
  • 판정서 주문에 기재된 이행기간 ( 구제명령으로 부터 30일이내)까지 이행하지않으면
  • 조사관은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
  • 근로자도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15일내 노동위원회에 알려줄수 있습니다.

  •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에 착수합니다
  •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부과예고후 부과일은 이행기간으로 부터 50일째 되는날이 됩니다
  • 고발 조치 도 될수 있습니다


2️⃣이행강제금

  • 500만원에서 3,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
  • 이행강제금은 1회에 그치는것이 아닌 매년 2회까지 총 4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.

3️⃣이행강제금 징수율 60%대

  • 폐업 , 경영난 , 구제명령 불복등으로 징수율은 약 6-70% 에 머물고 있습니다
 


저희 노무법인디와이가

해드립니다

1.근로계약서작성 (직접)

2.급여명세서 직접 송부(매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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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진행현황 , 연차관리

모두 정리 송부

 

3.4대보험 직접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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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공단에서 수임을 받아

꼼꼼하게 상의하며 처리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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