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상식

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합니다. 어떻게 거부합니까??? , 노무수령 거부

급여나라V1 쫑쌤 2025. 3. 17. 12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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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은

사용자에 의해

연장근무가 이루어지는데요~~

사용자가 원치 않는데

근로자가 자청해서 연장근로를하고

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도 봅니다

심지어

일부터 일을 느리게 하면서

업무시간을 늘리는 경우도

있을수 있습니다


1️⃣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

  • 5인이상에서는 연장근로는 1.5배 가산이 됩니다
  • 사용자가 원치 않을때 노무 수령 거부 를 할수 있습니다.
  • 절차를 갖추십시요

1) 연장근로를 사전 승인 받는 절차

2) 연장근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게끔

3) 연장근로 의 수령을 할것인지 명확히 표시

  •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법위반의 아니며 , 정당하게 거부된 연장근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


2️⃣연차사용 촉진제도 에서 노무수령 거부 의사

  • 마찬가지로 연차촉진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용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일자를 통보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출근을 할때
  •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사용자가 표시하였는데도 근무를 하였다면 이또한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


3️⃣노무수령 거부 양식

  • 연차사용촉진 노무수령 거부 양식입니다
첨부파일
노무수령 거부 통지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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