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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노동위원회
가보셨나요??
경험이 없는상태라면
직원에 대해
징계를 할때
해고를 쉽게 할수도 있습니다
겪어보신 대표라면
쉽게 할수 없음을 알고있습니다.
그러니,,
제 글을 읽어보시고
정당한지 , 부당한지
검토하고
결정하세요
부디...
심판회의 갈때까지
이유서,답변서쓰면서 2달이 가고
판정문이 도달하는 기간까지 한달
보통 3개월의 급여를 지급할수도 있습니다
합의를 한다해도 기간이나 금액이 커질수
있습니다
<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>
아래의 3가지중 한가지만
지키지 못해도 ,,,
부 당 해 고 가능성 높아요
1️⃣ 첫째는 사유의 정당성
- 근로계약이나 , 취업규칙을 어겨야합니다.
- 또는 폭행, 절도등 도저히 근무를 함께 못한잘못을 저질러야 합니다.
- 대부분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할때가 많습니다.그래서 "사유서" 작성을 해야합니다. 근로자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한 증거입니다
- 반복해서 사유서 작성이 있다면 해고라는 중징계도 할수 있다 입니다
2️⃣둘째는 절차의 정당성
-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수 있습니다
- 10인이상이라면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할것입니다.
- 5-9인 이라면 최소한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, 통지서에는 어떤 사유로 징계를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고 , 언제통지하고 어느날자로 해고가 되는지가 적혀있어야 합니다.
- 종이한장 차이라는 제목처럼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반드시!!!
- 30일의 여유를 주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
3️⃣양형의 정당성
- 지각 한두번에 해고? 좀 너무하다 싶죠?
- 같은 얘기 입니다. 해고라는 징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.
- 징계의 종류에는 감봉,정직,해고 등이 있습니다
- 감봉은 1/10을 초과할수 없습니다. 보통 1~3개월 징계합니다
- 정직은 일을 못하고 급여지급도 없는것이며 보통 1-3개월 징계합니다
양형과 관련해서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
저희 노무법인디와이가
해드립니다
1.근로계약서작성 (직접)
2.급여명세서 직접 송부(매달)
자체 개발한 '노무나라'앱을 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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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진행현황 , 연차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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