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상식

주15시간 미만인 주와 이상인 주가 섞여있습니다.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?

급여나라V1 쫑쌤 2025. 3. 11. 11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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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직 근로자 :

한달에 몇일 을 일할지

사전에 상의하며 근무합니다?

한달 20일 일할때도

3일 일할때도 있었습니다.

어떻게 계산하나요??


1️⃣4주 평균 15시간 충족

  •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.
  • "4주간을 평균"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4주가 인정되고
  • "4주 평균"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그 4주는 인정되지 않고 빠집니다

(즉 한달정도가 빠지는 셈이지요)

  • 결국 인정되는 4주만을 합쳐서 52주( 365일) 가 완성되는 때에 퇴직금 지급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
  • 인정안되는 4주가 있는 근로자( 결근이 많았던 날들 즉 개인의 귀책사유) 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
  •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 (임금 68207-735, 2001.10.26. 참조)

2️⃣산정기간 에 주의사항근로자 입장

  • 일을 안해도 "휴직" 기간 이었다면 산정기간으로 인정됩니다.
  • 회사의 규정 ( 취업규칙 / 근로계약서) 에 무급휴직을 "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" 한다면 제외됩니다~~
  • 육아휴직기간 , 사업장의 휴업기간 , 수급기간 ,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 모두 합쳐집니다

3️⃣퇴직금 계산

  •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/ 365일
  • 1일평균임금 =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/3개월간 일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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