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상식

통상임금 산정시 '고정성'이 제외되어 난리난거 설명드립니다

급여나라V1 쫑쌤 2025. 3. 13. 14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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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

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

'고정성'을 폐기 하였습니다.

고용노동부에도 이에 따라

지침을개정했습니다

-25.2.6-

아래 지침 첨부

첨부파일
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('25.2.6.).pdf
파일 다운로드

1️⃣기존 통상임금

  • 통상임금이란 ,,, 연장근로 , 야간근로 , 휴일근로를 산정하기 위해 미리 확정되어야합니다
  • 소정근로 즉 사전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 나오는 돈 을 의미합니다.
  • 기존에는 "정기적,일률적,고정적"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따졌습니다.
  • 그런데 고정적이란 말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제외 판결이 났습니다

2️⃣신규 통상임금

  •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따지라고 했습니다.
  •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인정이 됩니다

  • 소정근로 대가로 볼수없는 임금으로는 -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받는 임금, 일시적/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 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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